송여진/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유형 중 신체적 폭력에는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등이 있고, 정서적 폭력으로는 언어, 정신학대, 심각한 욕설이 있으며, 성적폭력으로는 강제추행,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경제적 폭력으로는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 방임 등이 있다.

과거에는 부부사이의 폭력만 가정폭력으로 생각하거나 가족 간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신설되어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이나 가정파탄으로 인한 생활고 등의 이유로 피해신고를 하기 망설여진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호처분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등 상담위탁이 있다.

더불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그들의 옆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내민 도움의 손길에 경찰, 상담소 등 누구든지 답할 것이며,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감한 첫걸음을 함께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주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지금 주위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등으로 신고 또는 상담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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