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주/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통계를 보더라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원이나 배선작업 등이 필요없이 자체 배터리를 이용하여 간단한 부착만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으로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부착하기만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201224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설치율은 너무나 미비한 현실이다.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고 스스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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