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여러 정략적인 이슈가 숨어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헌이라는 큰 주제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루러져서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초석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특히 제헌 70주년을 맞는 올해, 지방분권 개헌만은 꼭 이루어져야할 시대적 요구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6.13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발했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지 못한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30여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를 최소환 수준에서 보장하는 정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헌법에 담아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지방분권이란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로 중앙집권(centralization)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무수한 폐해를 개선하기위해선 자치행정 정도의 소극적 지방분권보다는 주민자치적 성격이 강한 적극적 분권을 주장한다

이런 요구는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의 염원으로 분출되었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관련된 공약을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다 약속했었다.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개헌안 초안을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완성,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도를 단지 정략적 이유로 발목잡는 적폐가 아직도 우리나라 국회에 버젓이 살아 있다는 현실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이제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었다.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큰 명제를 재론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완승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집단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권력구조를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에서 시혜적으로 베푸는 교부금에 감사하는 종속적 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지난 2016년 성남시와 중앙정부 간에 갈등이 그 표본이라 하겠다. 이런 불균형적 확대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공고히 하려다보니 지방정부의 힘은 약화되고 나라다운 나라는 요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를 온전히 수호하기위해선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것이고 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필수적 요소라 생각한다. 이런 지방분권형 개헌에 지방자치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거나 격상해 국가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중앙집권 때문에 나타나는 적폐적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 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미 검증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헌정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현행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등을 법률과 조례에 위임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바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위, 재정등을 확대하여 헌법구조에 명시할 개헌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란 표현도 국민주권대의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단어로 지방정부라고 고쳐 불러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과제는 지방정부의 지방세 결정권이라 본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 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해야한다.

전국의 핵 이슈가 개헌으로 불붙기 일보직전이다. 영광군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기몬적인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왜 지방분권이 유명무실한 것인가? 이를 타개하는 것이 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정권이 담보해야할 제도와 규약는 무엇인가? 주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양하게 듣고 이를 한데 모아낼 것이며 지방분권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룰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리라! 이런 준비와 사전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면 농업부분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첫번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농업개발정책의 독창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재정구조가 마련되면 영광군만이 가질 수 있는 각 분야의 독창적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메뚜기 떼같이 불을 쫒아 작물을 심고, 도박을 하듯 농사를 짓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사회와 개발정책과의 연계 효율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농업정책은 중앙정부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후 다시 지방으로 오는데 2~3달 많게는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혁명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구조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안보인다. 지방분권이 되면 이런 문제를 지방에서 상당부분 해결함으로써 신선하고 효율성있는 정책집행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농촌복지와 농업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이 실행되면 훨씬 더 다가가는 주민복지적 정책들이 발굴될 것이며 시행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될 때 주민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자방분권 개헌 이번에 만큼은 이루어지길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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