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진행하는 행정상의 절차이다.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행정처분(납세고지)으로 종료되는 일반적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납세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세범칙조사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칙사건(이중장부 작성, 고의적 장부 미작성, 거짓증빙 수취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으로 포탈세액등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나뉜다. 통고처분은 벌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 범칙자의 통고 불이행시 또는 법칙자에 대한 통고 불능시 세무서장 등은 그 대상자를 고발하게 된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거치기 전에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 등의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세청의 1차적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 대비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건수는 한자릿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검사의 기소율은 20%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안심하고 조세범칙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조세범칙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불안감만을 가지고 살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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