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831일은 12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기한이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있는바 해당 법인은 11일부터 6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중 신설된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를 지우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과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으로 나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간편하게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반면 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은 1월부터 6월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상당수가 1/2 세액을 중간예납 하지만 2018년 상반기의 실적 감소로 1/2의 세액이 법인에 부담이 된다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이 경우 반드시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신고해야만 인정됨)할 수도 있다.

한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6개월(중간예납기간)/12개월(통상적인 직전 사업연도 월수)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 신설되었거나 사업연도 변경등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님에도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12개월을 적용해 버린다면 중간예납세액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흑자법인이라면 법인에 합당한 중간예납세액 신고 방식을 선택(적자시 의무적으로 중간결산)하되, 산출된 세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거듭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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