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그 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에 세금 부과 의지를 수시로 내보내고 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과정에서의 세금(주택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과, 양도 과정에서의 세금을 강화(양도소득세)하는 세법 개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것이 그 신호이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형식등에 관계없이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여 상당히 포괄적이다.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친족 특히 배우자,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보조받는 것은 물론 취득과정에서 대출 실행분의 원금 또는 이자를 부모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 역시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된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보면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고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자등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자가 검증 대상이 된 경우 추징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증여한 자의 자금출처도 같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누적 소득액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초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되므로 덩달아 과세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는 늘 있어 왔지만 부동산 과열 거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앞으로의 조사는 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우자, 자식에게 부동산을 통한 증여 계획이 있다면 현 상황을 염두해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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