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조합장

금년 내에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쌀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는 직전 5년간의 수확기 시장가격 변화율에 따라 목표가격을 산출하게 돼 있으나 국회는 이 규정과는 관계없이 2008년엔 동결하고 2013년엔 11%를 인상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목표가격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계와 정치권은 목표가격의 인상폭이 클수록 쌀 재배 농가에 득이 될 것으로 여기지만 도리어 농업이 발등을 찍힐 수도 있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기에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변동 직불금 소요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확대하면 이에 대한 처분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목표가격을 원칙 없이 인상하자 쌀값은 떨어졌고 2008년 이후 정부가 가격지지를 위해 매입한 쌀중 150만 톤 이상을 주정용등으로 처분했음에도 2016년산에만 1조원이상의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중의 파행을 겪었다. 결국 변동 직불제는 농정 비판의 핵심 타깃이 됐고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목표가격인상이 쌀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인 변동 직불제를 존폐위기로 내 몬 것이다.

따라서 목표가격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변동 직불금을 당년 재배 면적과 관계없이 기준년도 면적에 따라 지급해서 생산유인이 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변동직불제의 경영 안정 효과가 쌀농사에만 적용되므로 쌀 과잉 생산유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쌀 과잉 생산 유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 제도의 대상을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로도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변동 직불제를 주요 농산물로 확대 하는 게 단순히 쌀 과잉생산 방지 차원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농업생태계를 개선하는 핵심조치로 봐야한다는 점이다. 1990년 중반이후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근원은 농자재 가격과 노임은 상승하는데 수입 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변동성도 높아져 농업의 가격조건이 꾸준히 악화한데 있다. 이 악화속도를 완화하지 않는 한 어떤 다른 지원시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쌀 변동 직불제를 다른 주요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농업의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다른 농산물로 확대 하는 것에 대해 정책담당자들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반발하고 나설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대타협을 통해 쌀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합의를 도출 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법률이 정한대로 직전5개년 수확기 가격 변동율을 반영해 결정하되 물가상승은 통상적 수준, 예를 들면 연간 2.5%를 넘는 부분만을 반영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하자고 선언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본다.

또 정부는 당년재배면적과 관계없이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시책을 개선하고 아울러 대상을 주요농산물로 확대하는 결단을 했으면 하고 건의한다. 그렇게 되면 쌀 과잉생산 위험이 제거되고 농업경영의 위험도 크게 줄어 공익형 직불과 함께 변동직불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 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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