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가동된 이후 최초로 구성되어 안정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빛원전에서 민관검증단이 발견해 낸 최대 깊이 38cm 구멍 문제가 우리나라 원전의 전체 검사로 확대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년 넘게 검사 관리해 오던 사업자와 정부기관도 발견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2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심의·의결하며 전체 원전의 유사사례 조사 등 제도개선에 방향을 제시했다.

한빛원전민관검증단은 한빛원전 4호기 부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해 정부와 한수원 및 영광군의회, 범대위가 합동으로 조직을 꾸려 201711월에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사 행위로서 처음부터 상당한 진통이 이어졌다. 검증단은 제1분과 콘크리트 구조물, 2분과 격납건물 내부철판, 3분과 증기발생기 및 주요기기, 4분과 제도개선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주민참여단 23명이 각 분과별 활동에 돌입했다.

검증은 각분과별 전문기관의 현장조사에 민간참여단이 함께하면서 협의와 토론을 통한 조사 방식과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 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검증단을 폄훼하고 자격 기준을 논하면서 갈등을 만들어 내며 원전 안정성 검증을 위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단의 주민참여단은 군의회와 범대위가 엄선해 구성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까지 거론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여수)이 한빛원전에 민관검증단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습식저장지설한빛 4호기 공극 및 부식’, ‘한빛 3,4호기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조치’,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과 실무위원회, 실무조사팀, 주민참여단 등 구성원의 선정 기준 및 이력현황’, ‘검증단의 활동 건수와 활동비 지급 내역’, ‘1-4분과에 배정된 금액’, ‘용역 입찰서류’, ‘민관합동조사단 설치 및 운영 규약’, ‘제출받은 활동 보고서등이다.

국회의원이 원전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는 매우 환영한다. 그러나 만약에 민관조사를 흔들기 위한 핵피아들의 검은 전략이 뒤에 숨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지역 내에서 무엇 때문에 검증단을 음해하는지 가늠은 된다. 그러나 한빛원전 안전성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를 어렵게 하고 와해시키려는 핵피아적 행위는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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