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직후 농민단체들은 내년도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적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이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직불제 개편이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밭 고정직불금을 쌀 고정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올해 50만원(1기준)인 밭 고정 불금은 2019년엔 55만원으로 인상되지만 1100만원 수준인 쌀 고정직불금에 비하면 아직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작물간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적에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개헌 논의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은 개념으로, 환경보전과 경관유지 등 농업의 생산 외 기능을 장려하는 방향의 다양한 직불제 관련 항목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노력으로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농업분야를 언급하면서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고, 정부는 우선 현행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다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식량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공익현 직불제 방안등이 모색되고 있다. 그 큰 흐름을 보면서 영광군 농업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정 직불제(변동 직불제 폐지+.밭 직불제 통합)

현행 직불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쌀 중심 직불제로 인한 쌀 과잉생산의 문제와 대농 영농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영세 농업인들의 소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고정직불제라는 제도가 공익형 직불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쌀과 밭 작물의 직불금 단가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가란 최근 3년간 지급한 논(고정+변동)과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의 평균액인 150만원(ha 기준)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쌍등 특정 작물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전반적인 곡물자급율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직불금의 대농 편중을 안화하기 위해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일정금액을 지급해서 기본소득과 연동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자는 것이 고정직불금의 주요골자다.

생산조정 의무부과(일정면적 휴경 또는 작목 전환때 변동직물금 지급)

두 번째 안으로는 생산조정 의무부과제도이다. 이는 쌀 변동금 지급 조건으로 농가에 대해 일정비율의 벼 재배 면적을 휴경 또는 전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휴경한 면적에는 변동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해당면적에 대한 재배수익만 줄어드는 것으로 이 제도의 이행도가 높아지게 되면 쌀 수급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동직불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 비연계(자율적 휴경)

이 안은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해도 변동 직불급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안은 휴경면적이 재배면적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세 번째 안은 농가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이 대안을 따르게 되면 단기간에 쌀 생산 감축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작업을 거쳐 2020년부터 개정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공익형 직불제는 영세농을 보호하고 밭직불금과 형평을 맞추겠다는 대전제 아래 진행되는 개정작업으로 영광농민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영세농(1ha 미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 영광 농업상황을 볼 때 농가기본 소득과 연계시켜 일정정도의 농가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영세농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영광군에서도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 뜨거운 화두였던 농가기본 소득 보장 공약 이행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한 고급미 생산을 위한 투자 확대와 품목다변화를 통한 권역 식품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보완하는 일에 우선 군정의 의지를 집약시켜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런 우리의 의지와 자구노력에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더해질 때 조금 더 농업인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날을 염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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