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1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다. 중간예납 제도는 2018년 상반기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이 대략 2017년을 통틀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세액의 절반 가량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국가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게 되고 납세자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일시적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보내온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201811일 현재 비사업자였으나 2018년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중간예납기간(상반기) 종료일인 20186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등은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으로서 고지서를 받을 일이 없다.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사업은 잘 될 때도 있지만 부진에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마련이다. 2017년도에 비하여 2018년도 중간예납기간(상반기)의 사업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를 기준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억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동안의 소득을 반기 결산해 보고 이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없이 중간예납추계액을 11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취소됨)하면 된다. 한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요건까지는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금난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127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신청을 함으로써 세액의 납부를 늦춰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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