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백만명이 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물건), 용역(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바, 폐업 후 문제가 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폐업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가 폐업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등이 폐업일까지 남아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정자산인 경우는 일정율에 따른 금액, 고정자산이 아닌 경우는 해당 재화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하게 될 수 있다.

한편,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비록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까지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냥 보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초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폐업(뒤이은 사업자에게 권리, 의무 일체를 넘김)을 했다면 재고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넘겨준 재고만큼은 폐업한 연도의 매출이 됨을 유의해야 하며, 당초 단순 폐업을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재고상품의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폐업한 연도의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바, 폐업 후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업에 신중했던 것만큼의 관심을 폐업시에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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