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해 각 세무서에 별도의 전담 조사관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이 많이 줄지 않았는지 사업장에 고객이 와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일정부분을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 및 납부하도록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사업자에게 미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징수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대상은 체납율이 높은 업종인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업 등이다. 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201911일부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공제하게 된다.

만약, 해당 업종에 온 손님이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 합계 110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가 4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원을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에게 지급(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미고려시)하는 것이다. 해당 업종에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확정 짓게 된다. 물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반발 및 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나 앞선 예로 계산해보면 4원의 1%0.04원은 생색내기에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의 체납 발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기세로 체납율이 높은 타업종으로까지 제도가 확대되어 일시적인 자금부담 및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사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세무대리인으로서 괜한 걱정이 드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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