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5일 금요일은 201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신고대상 약 700만명)이다. 개인 간이과세자(법인은 간이과세 배제)2018년 전부에 대하여, 개인 일반과세자는 2018년 하반기에 대하여, 법인 일반과세자는 20184분기에 대하여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작년도의 굵직한 매출, 매입을 최종 확정하는 신고로서 추후 신고하게 될 소득세나 법인세의 산출세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매출액 24백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된 점은 가장 반길만한 부분(2018년도 중 신규개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비교함을 주의)이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편의점, 마트와 같은 도소매업, 식당, 유흥주점 같은 음식점업은 세부담이 줄게 되었다.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제조업, 음식점업등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며,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는 2기 매출액(공급가액, 과세표준)2억원 이하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8/108에서 9/109로 소폭 상향됨에 따라 과거와 실적이 비슷하다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이다. 다만, 신고를 늦게한 가산세는 납부를 늦게한 가산세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한내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기 유리한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기한내 신고라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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