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빛원전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와 시설세는 물론 지원금까지 줄어들면서 군의 재정운영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약 60여억원, 법인지방소득세는 90여억원이나 감소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5개호기가 가동 중지되면서 영업 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금도 30여억원이 줄어들면서 이 예산으로 집행하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빛원전이 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가장 많다. 그리고 지방세는 아니지만 원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금이 뒤따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지역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 2006kwh0.5원 과세해 오던 것을 방재대책 강화 및 현실화 필요에 따라 2015kwh1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원전세는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하여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등이 영광군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방사성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년도 사업실적에 다라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난해 가동중지에 다른 영업 손실로 인해 내년에는 한 푼도 납부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뒤돌아보면 문제의 발단은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이 원인이다. 한빛 3호기는 지난해 511일부터 제17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하고 8월경 재가동을 준비했으나 4호기 사태로 인해 현재 격납건물 콘크리트 전수검사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각에서 부실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 조기 폐로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최초의 한국형원자로를 설계해 시공한 3·4호기는 건설 때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가동불가를 요구했었다.

그 당시 군민들의 주장이 사실화 되면서 부실시공의 덫은 깊어가고 있다. 영광군민들은 바란다. 한수원은 이제라도 책임자 처벌은 물론 가동중지로 인한 세수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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