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금일(1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마지막으로 작년 한해의 매출과 굵직한 매입액을 확정짓게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의 경우 연도중 별다른 세금신고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수입금액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인사업자는 반기별로 각종 매출, 매입 합계표 제출)에게는 작년 한해의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바 다가오는 211일은 그 신고 기한이다. ,,수산물 도소매업, 주택신축판매업, 주택임대업, 학원,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해당 기한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6)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착오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거나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금액이 과소신고 된 채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 되어버릴 수 있다. 과소신고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인되었을 때는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 기한내에 수입과 비용을 꼼꼼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면세사업자는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그동안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만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71일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금번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게 될 소득세액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의 발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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