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80여명 참석, 발전방향 토론’

<주제발표2>

박영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이사장

규제개선을 통한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현황부터 살펴보면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다양한 이동수단과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며, 디지털과 IT기술이 접목된 종합 디지털기기 제조·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e-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e-모빌리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다양한 육성 정책과 실증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45,000, 1,700억원 규모이며, 2017년 대비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성장하였고,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며, 향후에도 시장성장률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제품들로는 초소형전기차, 농업용 전동차량, 교통약자용 전동차량, 전기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 특수목적용 전동차량 등 다양한 스마트 e-모빌리티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e-모빌리티를 활용한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부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e-모빌리티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의 마련이 부족하여 관련 법제도와 규제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모빌리티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와 규제

국내에서는 왜 새로운 이동수단인 스마트 e-모빌리티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법제도와 규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가 자동차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져왔기 때문이다. 과거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지만, 새로운 이동수단인 스마트 e-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책적인 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도나 규제로 통제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뒤쳐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경우, 크게 차(자동차)와 보행자로 구분하는데, e-모빌리티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로 구분하여, 운전면허도 있어야하고 안전보호장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초소형전기차‘L-Category’로 구분하여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에 가까운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와 이륜차의 구분만 있으므로 초소형전기차를 자동차로 구분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것 역시 아직은 우리나라의 도로가 자동차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도로는 공공의 시설로 어느 한 종류의 이동수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에도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병행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소형전기차, 이륜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e-모빌리티 대표적인 6가지 규제 개선 과제

1. 삼륜형이륜자동차의 안전모 의무 착용 완화

첫 번째 규제개선 제안은, ‘차실이 있는 삼륜형이륜자동차의 안전모 의무 착용 완화이다. 국내의 이륜자동차(125cc이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운행시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차실이 있는 삼륜형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행시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를 타면서 안전모를 쓰고 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밀페형 도어가 있는 삼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착용을 비강제하고 있고, 유럽의 일부지역에서도 밀폐형 도어가 없는 이륜차에 대한 헬멧 착용을 비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경찰청에 제안을 하였고, 경찰청의 답변은 안전모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벨트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추가 진행상황은 없다.

2.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

현재 국내에서 농업기계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하는데 농업용 전동운반차량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형태와 동떡어진 검정기준을 적용함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재정량을 최소 300kg이상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농촌에서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는 형태는 100kg이하의 소형화물을 적재하고 근거리(집에서 논, 밭까지 등) 이동을 하는 형태이다. 적재정량이 제품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차량 중량 대비 100kg0.5kW이상의 모터출력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적재중량이 300kg이상이면 최소 모터 출력은 1500w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차량 무게까지 감안한다면 대략 5kw이상의 모터를 장착해야 하므로 적재중량이 증가하면 모터출력도 증가하고 배터리 용량도 증가해야 하므로 제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1회 충전 3시간 이상, 25km이상 연속운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제품가격이 900만원~1,400만원까지 상승해 농민들이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된다. 좌석수가 1인이고 변경할 수 없는 구조라는 조항으로 인해,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차량의 경우 조수석에 공구박스를 제작하여 판매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좌석을 만들어서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적재함에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3. 농업용 전동운반차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지정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량의 보급촉진을 통해 대기환경질 개선이므로, 현재 별도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규제 대상 제품인 농업기계도 보급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업용 전동운반차량도 국가에서 검정을 통해 인증 받는 제품이므로 충분히 보급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4. 초소형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 완화

국내의 초소형자동차는 오랜 논의를 통해 승용자동차로 구분되었고,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공포하여, 20197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연히 고속도로는 진입이 불가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찰청은 차량의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심형 자동차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는 초소형자동차는 서울 시내의 출퇴근, 소형화물 배달용으로 판매 전략을 세웠지만, 서울 시내 주요 다리 대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동급의 차량이 독일의 아우토반진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고대하고 있다.

5. 전기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현재의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환경에 유해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사용연료와 대상자동차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가스 발생장치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1회 충전주행거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량에서 ‘1회 충전주행거리 검사는 차량의 성능에 관한 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차량의 성능에 대한 기준을 관리하려다 보니 이러한 규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한 인증서의 명칭을 배출가스 인증서가 아닌 ‘1회 충전주행거리 인증서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1회 충전주행거리 인증시험비용이 500만원 이상이고 국내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곳도 2개 기관(한국환경공단,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뿐이라서 많은 업체들이 2~3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다.

6. 초소형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정

현재,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주행거리 측정 시험방법은 2017915일 개정된 법령으로 국내 초소형자동차의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8711일 이전이므로,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시험방법의 현실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관련 내용으로, 초소형전기차는 최고속도가 80km/h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주행거리 측정시험에서 고속도로주행모드시험 방법(80km/h 속도 주행)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량의 설계 및 개발을 최고속도 80km/h에 맞추다 보니 모터의 출력, 컨트롤러, 배터리 시스템도 80km/h로 계속 주행할 경우 제대로 된 차량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규정에도 예전의 저속전기차(최고속도 60km/h 이하)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초소형차도 고속도로 주행모드는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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