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이 27일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영광지역에서는 수협과, 산림조합, 축협, 영광과 백수, 서영광, 굴비골농협 등 7개 조합에서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장후보로 등록한 21명의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한사람만 가능하다. 명함을 돌리고, 어깨띠나 윗옷 등을 이용한 소품과 전화를 이용한 지지요청,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만이 가능하다.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조합장에게 발송해준다.

이것뿐이다. 조합장의 이력과 정책 등을 조합원에게 알려줄 방법이 매우 단순한 선거법 때문이다. 특히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선거사무원조차 둘 수 없으니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이 거세다. 조합장 선거법이 규정이 까다롭고 애매한 내용이 많은데다, 선거운동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후보자, 특히 신인의 선거운동은 그야말로 어려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제한적인 선거법 때문에 활발한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조합원들은 조합장들의 이력은 물론 정책과 운영소신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도 이 같은 통로를 차단하는 선거법으로 인해 음성적인 거래가 횡횡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불과 13일이다 보니 후보자들의 능력과 정책을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후보자도 지방선과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조합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설회와 토론회를 통해 경영 능력 등을 검증해야 한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는 조합장 선거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영광신문은 27일 창간 22주년 기념식과 함께 조합장 후보자 메니페스토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1명의 조합장 후보들은 금품선거를 배제하고 정책을 통한 건전한 경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협약식이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겠지만 정책선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조합장선거가 지역선거를 돈 선거로 만들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조합장선거를 건전하게 치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돈보다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조합원들은 돈을 바라지 말고 우리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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