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26일 열린 제2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원전의 정기적 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에 따른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정비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원전지역들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에 대한 안전성 기준 강화를 비롯해 노후 중요설비의 보수와 관리부실 및 운영미숙 등으로 수시정지는 물론 계획예방 정비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은 전전년도 전력판매량(kWh)×0.25(/kWh)로 산출한다. 이 때문에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발전이 정지되어 발전량이 없을 경우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을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원전정지 일수는 예년의 평균 수치를 3배 이상 넘어서고 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호기는 1년이 넘었고 4호기는 2년 이상 가동이 중지될 상태이다.

이로 인해 올해 영광군의 세입이 약 200억원 이상 감소하면서 예산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영광군의 제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자는데 있다. 지원법의 단서 조항 중 신규원전 건설기간에는 그해의 평균 발전량으로 계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을 발전기 건설발전기 건설 또는 발전기 정지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법이 개정 될 경우 발전기가 정지되더라고 지원금은 변동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다.

발전소 정지 원인은 대부분 원전 측에 있다. 정기계획정비는 당연하지만 그 외 상당기간은 원인자 실수로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초의 한국형원자로인 3·4호기 부실한 시공을 지목한다. 잘못은 한수원이 저질러 놓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양새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28일 열린 영광군번영회 임원회의에서 3·4호기 부실공사로 인해 가동을 못하고 있는 기간 줄어든 지원금을 국가 또는 한수원이 부담해달라는 청원을 의결했다.

번영회는 곧바로 군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이를 정부와 국회 및 한수원에 제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3·4호기 공사 시 부실공사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외면한 한수원의 책임지는 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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