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NH농협 영광군지부장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업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이렇듯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과 시설 등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안전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 다행 이다. 2001년 사과.배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농업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대상 품목을 `1857개 품목에서 65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재해에 취약한 배추··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하고, 단호박·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 당근·쪽파·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원··밭 등에서 재배하는 주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상품이며 1년 마다 갱신되는 단기성 보장 상품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계절적 영향이 크지만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 부담도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역농협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연재해로 인해 벼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422일부터 628일까지 판매한다. 다만,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재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10일 까지 가입해야 한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하지 못 하거나 다시 할 경우 그리고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벼멸구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세균성 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해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우와 육우 등의 사료로 쓰이는 사료용 벼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사료용 벼는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이 보장된다.

지난 `18년 영광 관내 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들의 총 납입 보험료는 115천만원 이었고 보험금 지급액은 55천만원 이었다. 총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은 48%이지만, 농업인 자부담 보험료인 1억원과 비교한다면 5배의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름 기여가 컸다.

올해 영광군과 관내 농협들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에도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금년부터는 농협이 농업인 부담금을 5% 지원 하여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10%에서 5%로 절반이 줄었다. 영광군지부와 관내 지역농협이 순 보험료의 2.5%를 각각 지원하여 농업인 입장에서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 총 보험료의 95%(정부가 50%, 전라남도 10%, 영광군이 30%, 농협이 5%)를 지원받고 5%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작년 기준 영광관내 농업인들이 가입한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 평균금액은 376천원/1ha 이었다. 보험료가 작년 수준이라면 금년 본인부담금이 188천원/1ha을 부담하면 된다. 부담이 낮아진 만큼 꼭 가입하기 바란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도 변하고 있다. 작년 봄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 되고 빈발하였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벼 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재해가 닦친 뒤 발만 구르지 않으려면 사전에 농가 스스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활용해 경영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농가 스스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필수보험으로 여기고 가입해야 한다.

정부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도록 현장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피해보상 체계도 재점검하고 대응책도 보강해야 한다. ,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실질적인 보상이 이워져서 영농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농업에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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