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매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1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남 영광에서 자신에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간 덤프트럭을 향해 낫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최장 3일까지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웃들에게 행패를 부려 수차례 응급입원 조치됐지만 영광군은 그의 병명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환자가 앓는 질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A씨처럼 환자 본인이 거부하면 상담·관리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응급입원 중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병원이 지자체에 요청하면 최장 30일 더 행정입원시킬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