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 전직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사람중심농업(사회적 농업)의 팔요성과 현주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술논문에서나 등장하던 사회적 농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움직임과 학계의 논의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농업·농촌은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소득 하락, 고령화, 수입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속가능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없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등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자연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은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농어촌의 내적 혁신 역량이 필요하며,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양적 측면의 단면적 방식에서 탈피해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식생활,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려한 다면적이고·종합적 먹거리(식품)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농업은 판로 지원이 관건인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 농업활동으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관건은 생산물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보호시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한 농장은 비슷한 조건의 다른 농장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판로 지원 등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추구하는데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사회적 농업이 지속가능하다.

사회적 농업이 자리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물품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시장과 판로를 넓히기 위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을 참고해 조세감면 등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은 인력 부족이나 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할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중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농장에 대해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해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중심 농업을 위해선 청년농업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령농은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미만 청년농은 200091,516호에서 201514,366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청년농 신규 유입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3,725호로 감소할 전망이다. 농업 부문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강조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해 신기술 수용력이 높은 청년세대 유입이 질 높은 인적자본을 통한 농업혁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새로운 농업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청년농업인상을 정립하는 것이며, 기초 지자체 단위 청년 창업농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귀농귀촌지원센터 134자활센터, 마을중간지원조직 등 기존 조직과의 연계 내실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 농업인육성체계를 만들고, 창업농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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