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민/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장

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은 대상자와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 함께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아동의 사전지문등록률은 49.9%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어 온 기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동록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경찰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대상 교육기관, 장애인· 치매노인시설 등 관계기관에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대상자들이 있는 관계기관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한다면 한 번의 방문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지문등록과 더불어 예방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되어 다른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문등사전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평소 부모와 떨어져 길을 잃었을 때 제자리에 서서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는 법, 부모님의 연락처, 주소 등 숙지시키기, 주변에 있는 어른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극적인 사전지문등록과 실종예방교육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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