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경제에 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과거에는 0.05% 미만의 경우 훈방 조치됐지만 이제는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온다는 것. 또한, 처벌 수준도 이전보다 강화돼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음날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으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변하고 있다. 다만,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 내 식당가의 매상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음주단속 강화 이전부터 장사가 신통치 않은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근길 숙취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도 크다고 푸념한다.

정부가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고 단속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 기준을 이렇게 낮춰버리면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말이냐는 말 마찬가지이다.

아침 숙취운전 단속으로 인해 아예 술잔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식당가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식사와 간단한 술자리는 필연이다.

지역민들의 이 같은 생활 패턴에 의한 수많은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다.

음주단속 강화는 앞으로 지역경제 방향을 바꿀 정도로 파장이 대단하다. 주류업계 역시 예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윤창호법' 취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지, 지역경제 죽이자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상치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이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타당하다. 야간 단속은 그래서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아침 출근길 숙취단속은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에 목적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적당한 음주문화를 우선하되 경찰은 출근길 숙취단속의 문제를 한번쯤 고심하길 바라는 분위기를 전한다. 고단한 생활 속에서 지난밤 술 몇 잔으로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고통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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