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조합장

지난 40여 년간 영세 농·어업인에게 높은 이자율에다 세금도 면제가 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저축 장려금 까지 받을 수 있어 재산 형성에 크게 도움을 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 재정부가 지난 5월 말경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기금 폐지를 권고하는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무회의에 보고 한바 있다.

무엇보다 이 기금 덕에 농어가 목독 마련 저축은 연 3.11%의 기본금리 (2019년기준)외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0.9%~4.8%의 장려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 폐지될 경우 추가 장려금리를 지원할 재원이 확보 되지 않아 앞으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도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인바 이렇게 되면 영세한 농어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더욱이 기금폐지 권고이유도 정말 황당하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 낮은 납입한도와 가입자 수 감소로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해서라는 주장이다. 당국이 가입조건을 제한하고 금리까지 낮춰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인데 이를 되레 기금폐지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원에 불과하고 가입조건도 농지 2ha이하의 영세농으로 제한하고 게다가 2017년에는 장려금도 낮췄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정부에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을 주문한바 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런데도 오히려 이를 잘못된 제도 운용 탓으로 전가하고 있으니 사실 이런 것이 적반하장이 아닐른지 싶다. 정말로 유구무언의 지경이다.

설령 기금운용에 폐단이 있었다면 시정하고 또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일부 문제를 내세워 40여 년간 유지해온 저축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모든 정책의 입안과 추진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가 주장해온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등을 통해 본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기를 마음 속 깊이 기대해본다. 두고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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