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정재윤)는 지난 18일 대마복지회관에 참석하신 대마면노인대학 어르신 대상으로 보행 3원칙, 안전모착용, 안전띠착용,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사고예방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강화)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6.25.~8.24.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아침(숙취운전), ··심야 시간대 음주단속을 지속 시행할 예정으로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영광경찰서는 교통약자인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노인대학(7개소) 노인일자리지원사업대상자(10개읍·), 마을회관(368개소) 반복적 실시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공 영광경찰서 박은영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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