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재경향우

43회 영광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군민의 날 행사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행운권 추첨일 것이다.

하지만 군민의 날에 앞서 각 읍면사무소로부터 통해 배포되는 그 행운권이 군내 모든 가정에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1인가정이나 외지로부터 전입한 군민들이 소외된 측면이 있었으며, 어떤 군민은 참석하지 못한 이웃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러 장의 행운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군민의 날 행사를 진정한 군민 모두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추첨방식을 바꿔야한다.

행운권에 번호를 부여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에 기반을 두고 행운권이 군민 모두에게 하나씩 주어지게 하고,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군청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공지해 사후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야만 영광군에 사는 기쁨과 설렘을 누구나 공평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고향 영광을 생각해 영광군에 주소지를 둔 향우들을 진짜 군민으로 대접하는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가정에 기존에 없던 혜택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행운권을 배포하지 않고 추첨함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추첨이 끝난 후 당첨되지 않은 추첨권들이 운동장 바닥에 버려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기술적인 방법은 추첨권에 이름과 주민번호 혹은 주소를 함께 새기거나 군민으로 등록된 인원만큼 번호를 인쇄해 추첨 후 군민명단 엑셀파일의 번호와 연동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역시 기존 방법과 비교해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방법일 수 있다. 번호를 불렀을 때 번호확인이 더뎌 당첨이 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0000마을에 사시는 000 >라고 부르면 누구나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첨권의 역할 중에는 행사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다. 이도 일부 고가경품에 한해서는 현장수령만 가능하게 하고 당첨자 가족에 한해서만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 한 가정에서 한 명씩은 참석해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경품은 사후수령이 가능한데 가장 큰 행운인 고가경품이 당첨됐으나 가족 중 누구도 자리에 없었다고 무효화한 후 재추첨하면 너무 가혹하니 그런 경우를 대비해 아차상으로 적당한 경품을 준비해 사후수령 할 수 있게 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다. 다행히 고가경품들 전부가 현장에서 주인을 찾아갔다면 마지막 추첨경품은 남아 있는 아차상 경품이 된다.

그러면 가족 중 한 명만 참석해도 모든 군민 가정이 설레고,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뜻밖의 행운을 얻은 군민들도 기분이 좋아 주변에 행복바이러스를 퍼트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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