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상 적치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비료 화분 등 주차를 방해하는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이다.

군은 911일까지를 불법 노상 적치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노점 상인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도를 실시한 후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터미널과 대신지구 일원의 불법 노상 적치물을 단속해 차량 주행성 및 보행자 통행권을 확보하고 상습 위반에 대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8월 초 시가지 외곽지역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35건을 단속해 행정처분 했다.

군 관계자는 매일 순찰과 지도단속을 병행해 군민들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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