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출력 급등으로 지난 5월 수동정지 된 한빛 1호기가 조만간 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지난 2일 영광군수와 군의회를 방문한 뒤 범대위 공동대표 등을 면담하고 재발방지 이행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는 사고 직후 영광을 방문한 정재훈 사장이 1호기 재가동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터라,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사장을 영광으로 내려 보내 재가동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안전 우선 환경 조성’, ‘운영 기술능력 혁신’, ‘인적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등을 설명했다. 범대위는 이 자리에서 재가동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운영시스템 개선과 안전 문화 이행을 요구했다.

앞서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도 지난 1일 군청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한 조사활동 결과를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4개 분과별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을 발표했다. 1분과는 콘크리트 구조물, 2분과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3분과는 증기발생기 등 주요기기, 4분과는 제도개선 등에서 다양한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발표이후 수많은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이행계획이 화두로 떠올랐다. 과연 정부와 한수원이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수원 측은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을 만들어 낸 시공회사 현대건설의 책임을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원전건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와 감독자인 한수원의 도덕적 책임은 기필코 규명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온 부실시공의 책임을 규명해야 함이 이 시대의 소명이다.

오는 8일 영광군번영회에서 3·4호기 부실시공 책임을 규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번영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론회에서 나타난 부실시공의 증거 등을 함께하여 정부와 시공사에 책임자 처벌과 지역에 입힌 손해 배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영광군민 모두 부실공사 규명에 함께하며 지역의 손실을 복구하는데 뜻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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