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488>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영광군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웃을 연중 발굴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1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4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 54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는 위기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께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350-4879)으로 신청 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