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121개 법안을 심사하였다. 이중 사용후핵연료 과세에 대한 강석호, 이개호, 유민봉의원의 3개 법안을 산업통산자원부의 불수용 의견으로 신중하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지난해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자치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뒤로 미뤄진 것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한빛(6,367다발) 고리(6,271다발) 새울(100다발) 한울(5,665다발)이며 월성원전의 중수로(455,332다발) 경수로(386다발)이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보관 중이다.

현재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1드럼당 63만원을 중저준위처분장이 위치한 경주시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로 형평성에서도 어긋난 정책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영구처분 시설이나 중간 저장시설 문제를 한 치도 진전시키질 못한 채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은 2021년이면 첫 포화상태가 도래한다. 정부는 십여 년 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연구했지만 부지조차 결정하지 못하자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시설 건설 방안을 공론화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현 정부 들어 다시 공론화를 위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원전 지역 대표가 배제되면서 아직까지 답보 상태이다.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소재 지자체에 지역의견 수렴을 대표할 지역실행기구구성을 요청했으나 영광군은 이를 거부했다.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지자체들의 반발이 극심한데도 산업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반대한 이유는 애매하다.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계가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정부와 원전 사업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다.

추측하건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재검토위원회 요구 조건과 맞물려 있는지 의심이 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3·4호기 부실공사를 규명하고, 영광군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과세 등 이를 이행치 않고는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은 결단코 부당함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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