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박상래 영광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건물 관계자들은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공 정지원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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