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상속된 농지라도 재산권 보장 보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1심과 2심의 판결을 결론적으로 뒤엎은 것이다.

대법원은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 원칙의 조화를 거론하며 해당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판단의 전제는 사실 아리송하다. 현행 농지법데로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면 비자영농지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결국 상속 농지의 경우 자경의무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확산되는 실정이니 현실에 맞게 농지법을 바꾸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그런데 법학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리상 해석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산권 보장과 농지법을 두고 적용 우선 순위를 가름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자경의무 원칙을 무시 또는 배재한 채 농지법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접근한점, 말 그대로 다시 손봐야할 농지법상의 상속 농지에 국한해 재산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반응 또한 미지근하고 황당하다. 대법원의 원심 환송 판결이후 관계부처인 농축산식품부의 입장표명은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판례는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해명을 되풀이 하고 있을뿐이다. 애써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하려는 바람으로 비친다. 이른바 유감표명도 못하고 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 자경의무의 원칙은 사수해야 한다.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나 경자유전 원칙을 무시한 판결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본다. 도대체 농지를 보전하고 또 주무부처로서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문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농지법을 손봐야 하는것도 맞다.

그동안 개정을 거듭하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해 왔다고는 하지만 경자유전 원칙은 아직까지도 농업을 지속하게 하는 근간이다. 무엇보다 내가 농사를 짖지 않으면 사람이 없어 끊길 것이라는 농업인의 심각한 고뇌가 절규와 푸념이 되지 않도록 농지를 지키고 농업을 사수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정부의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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