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6년에 한빛 1,2호기 영구정지, 경제대책과 함께 안전대책도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영광에서 원전건설이 시작되어 상업운전이 가장 먼저 시작된 한빛 1호기는 40년 허가수명이 6년 남짓 남았으며, 이후 2042년 말까지 운영 중인 6호기까지 한빛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은 20여년 뒤 전체가 종료된다. 운영허가가 종료되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해체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해체는 즉시 절차에 돌입한다고 해도 20여년의 상당한 기간동안 진행된다. 해체는 폐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체 또는 폐로의 개념은 더 이상 원자력법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까지 취해지는 모든 조치로서 모든 잔해를 제거하여 최초의 녹색의 자연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즉시해체를 선택하면 짧게는 향후 20~50년의 단기적인 기간동안 해체과정을 거처 최종 폐로가 진행될 것이며 지연해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길게 50~수백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즉시해체를 진행하더라도 7천억원/호기의 예산이 20년간 투입된다고 보면 4.2조원/20= 2천억원 정도가 연평균 해체비용으로 투입된다고 볼 수 있다.

운영허가기간 종료되고 영구정지 승인이 되면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 해체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 신청서는 영구정지가 승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승인을 위해 검토되는 요구사항은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해체계획이 원안위 기준에 적합할 것, 해체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폭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므로 적절한 예산확보는 물론 상당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해체심사가 승인되면 해체에 돌입하게 된다. 해체를 위해서는 일단 소내 폐기물과 핵연료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해체를 위한 몇가지 주요 작업들을 거친다. 가장 먼저 발전소내 전체에 대한 오염된 방사선 준위를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제염 및 해체공정계획을 수립한다. 보통은 방사능이 낮은 부위부터 해체를 시행하며, 건물내 해체공간 일부는 폐기물을 분해하고 제염하는 기기들을 설치하여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해체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이들의 방사능 오염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 전문가 형태에 의한 검사가 중요하다. 측정된 부품, 해체된 모든 조각들은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체현장에서 각종 처리단계를 거쳐 소외로 이송되고 최종 처분, 관리될 때까지 볼트, 나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체로 인한 환경오염은 확산될 수도 있어 지역 불안을 일으키는 위협요인이 된다. 실제 서울 연구용원자로를 해체한 핵 폐기물을 대전으로 이송,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일부 핵폐기물을 임의 처분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제3자의 기능을 갖기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지자체가 기관을 설립하여 3자적 지위를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해체공정 중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추적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용 등의 문제로 오염도를 일부 과소평가하여 임의처분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전 과정을 지자체가 3자적으로 독립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방사선안전관리는 지자체 주민들의 직접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전체 해체과정에서 다른 해체업무와 달리 꾸준하고 지속적인 인력투입이 필요한 분야로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야는 지역의 장기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도 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역에는 원전 방사능 배출, 의료방사선, 농수산물, 수입자재 및 식품안전, 가속기산업 등 생활방사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 분야의 전문감시조직을 갖춤으로써 원전산업 이후의 방사선융복합 등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한 매우 유리한 지역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해체 기간 또는 이후 산업으로 기존 한시적인 가동원전과 해체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그리고 원전 이후의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특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참고로 작년 종료된 한빛원전조사단에서도 품질안전제도개선을 위해 방사선안전분야를 지자체에 특화하는 것이 제안된 바 있다.

안전관점으로 보면 소내 핵폐기물이 소외로 방출되어 주민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와 화재 등의 사고로 방사능이 주민에게 배출될 수 있는 두가지 경우에 모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추적관리와 함께 각종 환기계통과 화재방호계통이 폐기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 관리된다. 또한, 초기 배출된 해체 폐기물은 소내 임시저장 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임시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요건에 충실하여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해체를 위한 기계적인 분해기술로 절단, 절삭, 연마, 폭파 등의 방법이 있으며 절단은 다양해서 톱, 수압, 밧줄, 가위 등이 이용된다. 피폭을 고려하여 원격으로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일부 수작업으로도 진행되므로 작업자 안전을 위해 오염확산과 피폭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와 같이 현장 분해된 대형 해체물은 부피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일단 절단, 용융시킨 뒤 고도로 오염된 부위는 슬래그 형태로 걷어내고 형틀에 부어 재활용하는 방식이 해외에서 이용되고 있다. 재활용하는 소재는 미세하나마 오염되어 있으므로 지하 차폐체나 폐기물 영구처분용기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매우 고도로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반감기를 여러 번 지나는 장기 저장으로 방사선 준위를 대폭 낮춤으로써 매우 효율적으로 해체를 위해 취급할 수 있다. 즉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같이 고방사선해체물에 한해 부분적인 지연해체를 적용하는 경우 원자로 건물 내에 50~100년 전후까지 장기 저장하면 방사선 준위가 대폭 낮아져서 매우 효율적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시해체를 선택하는 경우 고방사선 기기들의 해체과정에서 방사선 과피폭과 환경오염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연해체를 하는 경우 상당한 반감기가 지나면서 방사능 준위가 대폭 감소되어 해체가 매우 유리하게 된다. 매우 육중한 콘크리트 격납용기는 지연해체를 위해 고방사선 해체폐기물을 대량 장기 보관하는 봉인된 임시공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량 해체폐기물을 보관하는 별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별도의 소내 임시저장 건물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오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전 전체를 밀봉하고 반감기가 상당수 지난 뒤 해체하는 전체 지연해체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장 경제적일 수 있으나 시설관리와 방사선안전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해체를 위해 밀봉을 해제하면 상당기간이 지난 뒤라 시설에 대한 경험과 해체 경험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방사선에 따른 해체 난이도에 의한 고비용, 과피폭, 안전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어 매우 효과적으로 해체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해체사업의 참여방안으로는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지자체에서 독립적인 3자적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이 영구 정지되고 해체를 시작하더라도 지역에는 영구처분될 때까지 방사선안전관리가 필수적인 해체폐기물이 한시적이지만 상당기간 중간저장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현재 한수원에 의해 하청으로 관리되는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지자체 위탁으로 협력적으로 전환하여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의 방사능 문제와 함께 향후 해체과정에서 상당한 양으로 지역현안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체 폐기물의 안전관리에 주체적으로 적극 대비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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