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되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14~’18)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시간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등교 시간인 8~10(1,530, 10.5%)보다는 하교 시간인 14~16(3,526, 24.1%)16~18(4,005, 27.4%)에 주로 발생한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7,892, 5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2226.8%) 등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특별히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특별가중처벌법 제513항 신설 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 30km초과 사고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은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상해시 징역1년이상~15년이하 또는 벌금 5~3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각종 노점상들이 차도 한편을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도로위의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골목길에서는 서행운전을 하며, 아이들에게도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야겠다.

김명진/ 영광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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