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 옥외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영광군이 불법 옥외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주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아파트 분양 및 임대 광고 점포정리 광고 가전제품 할인행사 홍보 등 다량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를 비롯한 유동 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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