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달 31일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SRF) 사용허가를 불허했다. 그 후유증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의 불허 결정에 반발하는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이 오는 18일부터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진입로를 차단하고 영광전역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불허 논리에 현재 성산리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소각시설 증설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환경관리센터로의 쓰레기 진입이 막힐 경우 영광군의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한 현실에서 영광군이 SRF 사용허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다.

문제의 핵심인 SRF발전소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해 작은 막대(팰릿) 형태의 고형연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연소해 전기나 열 등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SRF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무려 60여 곳이다. 이중 50여 개소는 가동 운영하거나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들 반대로 지자체가 사업을 불허해 공사가 중단된 곳이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고형연료 사용은 단순 소각 방식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보다 현저히 양이 적고 기존 단순 소각으로 처리하던 가연성 폐기물보다 1.5배나 높은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쓰레기 매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형연료를 연소하는 SRF 시설은 유럽 등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전국의 쓰레기를 수집해 와서 태우는 SRF 발전소는 상당한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군의 불허결정에 반대대책위원회는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정부가 민간업체에게 책임지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불허결정에 반발하는 사업자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군과 군의회가 부담보다는 상급기관 판단이나 법이 결정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군이 반대의지가 있다면 당초에 건축허가를 불허해야 했다는 뜻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면 강한 행정으로 산전 대처하고, 해줄 수밖에 없다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몫도 행정임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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