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4일부터 17일까지 시행
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930여명으로, 지난 3주간 하루 1,000명 내외에서 정체된 양상이 지속돼 환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수도권은 2.5단계를,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 방역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조치 강화만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전남도는 정부의 방역조치 방침에 따라 시행 결정했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17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군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잘 극복해 왔으므로 유난히도 추운 올겨울의 마지막 고비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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