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필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및 피난 시설인 경량칸막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석고보드 벽체이다.

여성은 물로 아이들도 쉽게 파손하여 비상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로이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2005년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곳도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량칸막이를 모르고 붙박이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44)에서 발생한 화재로 6개월 된 아기와 엄마가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하게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소중한 경량칸막이를 다를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만일에 있을 상황에 대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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