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장 경감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렌탈(대여)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단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운전하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전을 잘해야만 잘 타는 것이 할 수 없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주차하는 사람만이 잘 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고, 연인끼리 친구끼리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달리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20215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므로 전동킥보드 애용자들은 강화된 처벌규정의 세부내용 확인이 꼭 필요하다.

세부처벌 내용은 운전자에 대한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도로주행 범칙금 3만원,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03%이상)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거부 범칙금 13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어린이에게 운전시키면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해당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전동킥보드 처벌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자 단속에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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