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안내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 가능하나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습니다.

입후보예정자는 언제부터 명함 교부가 가능하나요?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 교부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예비후보자 명함은 종래에는 병원·종교시설·극장안에서 배부·금지되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 배부·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가 변경되었다는데?

종래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재·보궐선거는 연 1회 실시(4월 첫 수요일)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만 연 2회 실시(4월·10월 첫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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