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신고제보 및 포상금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1390) 또는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061-351-2172)로 신고하면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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