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쓰레기 대란에 봉착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입장이다. 현재 영광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 38톤에 이른다.

영광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홍농읍 환경관리센터에 지난달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이 저지 되면서 법성 삼당리 임시야적장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홍농 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0710월부터 영광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하루 최대 처리 능력이 20톤이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일일 평균 15톤 처리도 버거운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하루 20여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땅속에 직매립하면서 파생되는 침출수와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센터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저지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입저지 명문은 분리배출 불량과 매립반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배경에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사용 불가에 따른 후유증이다.

군은 홍농 환경관리센터의 쓰레기 처리장 증설과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허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군은 환경관리센터를 40톤 규모로 늘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는 인근 지역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 상황이다.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허가 관련해서는 영광군농민회를 중심으로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관리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시설의 연료사용 불허 사유를 근거로 소각장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증설을 반대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는 장기화가 불 보듯 하다.

군이 어떤 생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투자·유치했는지는 미스터리이다. 이후 군의 건축허가로 사업자는 1,000억원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군민 수용성 문제와 영광군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 등을 사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가 전남도에 신청한 행정심판도 12월에 청구인 기각으로 영광군으로 돌려보냈다.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추진하자 군번영회가 나서 군의 쓰레기처리 등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군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 해결은 요원해지고 법으로 결판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법에서 판결하겠지만 만약 사업자가 승소한다면 군은 엄청난 손해배상으로 군 재정에 치명적인 상처가 불 보듯 하다. 문제의 핵심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군의 재정적 손실을 막아낼 방도를 찾기 위한 군과 군의회의 역할이 필요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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