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까지 연장… 백신접종 포함 8명까지

영광군은 지난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96일부터 10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두 달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에도 감염 유행 규모 및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과 3주 뒤에 있을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다만 전 국민 70%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는 제한적으로 완화됐다.

이에 영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영유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포함 이동 및 모임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받기 등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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