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8명으로 조정, 방역패스 의무 적용 확대

영광군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1월부터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 이상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감염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신규 변이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조정,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사적모임 인원 조정은 126일부터 1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된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1종 시설에는 12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매우 빠르며 최근 연일 관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라며 군민들께서는 연말 모임·이동 자제, 타 지역 방문·접촉 자제,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등 자율적 방역 실천과 적극적인 예방접종 등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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