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연 영광여자중학교 3학년·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나는 지난 10월부터 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를 배우고,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조사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그중 아동이 매일 다니는 학교 등하굣길에서 우리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의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운전하는 어른들이 학교 앞에서 차량 속도를 줄 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 대부분의 통학로에는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과속 카메라, 꺼져있는 신호등의 점멸등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로 아동들이 위험했다. 이에 모든 교육기관 앞 통학로에 교통시설물 설치 기준 미달 된 곳을 확인하여 설치하고, 정기적인 안전 여부 전수점검을 요청한다. 또한 이용자인 어린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부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등하굣길도 볼 수 있었다. 넓은 도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을 피해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있다. 학교 앞은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동은 좁아진 도로에서 차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다. 이 외에도 등하굣길 가로등 미설치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둡고 위험하거나, 학교 앞 흡연하는 어른,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 길이 위협의 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 보행자 우선 도로와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통학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길 바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학교 앞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현재 전라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에서는 매년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용하는 당사자인 어린이와 보호자가 가장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내 보호구역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를 명시해주길 요청한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길은 안전해야 한다. 아동은 아동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침해받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어른들은 우리 의견에 귀 기울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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