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 영광신문 편집위원·영광군가족센터장

고봉주 영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영광신문 편집위원
고봉주 영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영광신문 편집위원

한고조(漢高祖)의 약법삼장(約法三章)

기울어가는 중국 진()나라 함락을 두고 초패왕 항우(項羽)와 각축전을 벌이던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수도 함양(咸陽)에 먼저 입성하여 진왕(秦王)의 항복을 받은 후 약법삼장(約法三章)을 공포하였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하며 그 밖의 진나라 법은 모두 폐지한다는 아주 간단한 법률이었다.

진나라의 법은, 당초 법을 제정했던 제상 상앙마저도 그 법망에 걸려 능지처참을 당했을 정도로 엄하고 무자비했다.

가혹한 법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진나라의 백성들은 유방이 진나라를 무너뜨린 후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진법을 모두 폐지하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고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그 법으로 인해 민란이 일어나고 나라까지 패망했던 것은 법치주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법치만능의 폐단

어느 나라 왕이 하루는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이불이 덮여있었다.

왕이 누가 이불을 덮어 줬느냐고 묻자 신하가 ‘A가 덮어주고 나갔습니다.‘라고 당당히 아뢰었다.

그러나 왕이 AB 모두를 들게 하더니 둘 다 목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신하가 아니, 이불을 덮어주었을 뿐인데 왜 목을 치라고 하십니까?‘라고 반문하자 왕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니 당장 목을 치라고 했다.

A는 베개를 담당하고 B가 이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베게담당이 이불을 덮어준 것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는 직권남용으로 B는 직무유기로 벌을 받았다는 우수갯이야기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환경미화원이 거리 청소를 하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근처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을 때 그 미화원은 119 구급대의 일을 대신 한 직권남용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전쟁 중에 공병대가 다리를 놓다 적을 발견하고 사살을 했다면 이 역시도 보병의 역할을 대신 함으로써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죄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법이 만사를 통제하는 통법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 같은 이야기이다.

땜질식 법과 법()의 위리안취(圍籬安置)

대표적인 땜질식 법으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자코뱅파의 로베스 피에로를 들 수 있다.

혁명정부는 서민가정 아이들에게 우유를 저렴하게 먹이겠다는 당찬 계획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멀리한 체 법으로 강제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을 했다.

그러나 혁명정부의 당초 발상과는 달리 우윳값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우유를 부자와 귀족들만이 먹는 귀한 음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무려 1500여개에 달한고 한다.

이것도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을 제외한 통계라고 하니 그 법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는 법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위리안치를 당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하여 저녁시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옴짝달짝 못하도록 법망에 가두어 놓는 가시울타리 말이다.

국민을 안전하고 이롭게 하는 법을 많이 제정해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당장의 위급상황을 우선 벗어나기 위해 땜질식 법을 만든다거나 상대방을 억누르거나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빙자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논쟁을 차단하고 치부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000왜곡 처벌법이라거나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언론법 개정 등은 좋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25월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사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현재의 국민의 힘)이 숫적 우세로 통과시켰던 이 법이 지금은 거꾸로 법제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당시 반대를 했던 민주당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자신들도 그 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하겠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법이 국민을 가두는 위리안치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올바른 법치를 위해 법 제정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통제하는 법 제정은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나라가 더더욱 번창하고 더불어 영광신문의 독자와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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