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광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영광군이 패소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영광군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날림먼지 등의 환경오염이나 생활 환경상 악영향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영광군은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하여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열병합발전소측의 연료사용허가 요청이 힘을 탈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 대책위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열병합측은 정부의 발전허가를 득하고 군의 건축허가에 의해 진행된 정당한 사업을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의해 연료사용 허가가 거부된 현실을 재판부가 바로 잡아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책위는 11일 영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안일하고 수수방관했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하며 영광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국 연료사용허가 문제는 고법을 거친 대법 판결에 가부가 걸려있는 모양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광주고법에서 열린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의 항소심에서도 나주시가 패소하면서 영광군의 향후 재판 과정에 획기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판결 이후 열병합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영진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본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보도는 연료사용허가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측 주장을 함께한 임영민 군의원은 재판 결과를 비판하면서 SNS에 찬성측 인물들을 향해 쓰레기 세력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며 비속어까지 사용해 공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란 지적을 받고 있다. 열병합 측은 지난달 영광군과 공무원에 20, 반대대책위에 10, 지역언론사에 2억 등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 또한 난제이다.

이제는 모든 사안을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반대 측과 찬성 측 모두 각자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제시하고 그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되질 않는다. 모두 시간을 가지고 이성적인 대처를 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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