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215일 광주지검이 신청한 당시 강종만 군수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의 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어 강 군수는 광주 교도소에 수용됐다.

취임 20067월에 취임하여 8개월 만에 뇌물수수로 군수가 구속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강 군수는 20061216일 자신의 집에서 외가친척인 J씨가 전자자동제어시스템 특허업체인 S사를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증인들의 상반된 주장에 검찰과 변호인단의 각각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2007719에 열린 1심 선고에서 강 군수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자 즉시 고검에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하고 조작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변호인은 돈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호하면서 재판은 이어졌다.

20071229일 열린 광주고법 2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이 판결됐다.

2심 판결문에 의하면 사업 청탁으로 가져온 뇌물을 호통치지 않고 받은 것이 분명하기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1심에서는 피고인이 음모에 의한 함정에 빠진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음모에 의한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지방자치가 이렇게 타락하였는지 몰랐다. 단체장은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이용해 함정에 빠트리게 하는 등 지방자치의 타락 정도가 심히 걱정된다라고 기록됐다.

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이 위증죄로 구속되는 후유증도 겪었다.

2008313일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하면서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5년을 복역한 뒤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지난 215일 사면 복권되어 오는 61일 지방선거의 군수직에 재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돌연 지난 6일께 15년 전 강종만 영광군수를 뇌물교사로 함정에 빠뜨렸다는 양심 고백 편지를 A씨가 군민들에게 발송하면서 함정교사가 정치적 이슈로 재등장하여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군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진정 잘못을 뉘우친 반성의 행동인지 아니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정치적 술수인지 말이다. 이제 공정한 판단은 군민들의 몫이 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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