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화두는 정치 초년생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는 파란을 연출했다. 우리 지역의 정치권도 전직 군수가 구속되는 등 코로나 19 엔데믹에서도 지역경제는 어수선한 가운데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올인 선언과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의 대치 등 한해를 넘기고 있다. 영광신문은 2022년을 뒤돌아보며 희망찬 2023년을 설계하고자 우리 지역의 정치경제와 문화교육, 사회 등 3개 분야의 성과와 반성을 되짚어보며 새해를 맞고자 한다. <편집자 주>

 

강종만 16년만에 군수복귀선거법 위반 혐의불구속 기소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8년 아성의 민주당 김준성 후보를 꺾고 16년만에 군수자리에 복귀했다. 특히 영광군수 직접 선거 이래 지난 2006년과 2014년에 이은 강자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강 군수는 김준성 전 군수를 2.25%693표 차로 따돌리고 영광군수 등극에 성공했다. 한편 전남도의원 1선거에서는 민주당 박원종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으며, 2선거구에서는 진보당 오미화 후보가 재수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장은영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국장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영광군의원 선거에서는 가선거구 임영민(재선), 강필구(9), 조일영(초선), 장영진(재선)이 당선됐다. 나선거구는 김한균(초선), 장기소 (5), 김강헌(3)이 당선됐다. 정선우 영광여성부위원장이 민주당 군의원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강종만 군수는 선거법 공소시효 2(121)을 남겨두고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임삼빈 부장검사)는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에서 지난 1월 주민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초보 정치인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30%’ 부진한 지지율

3.9 대통령선거에서 정치 초보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총투표자의 48.6%1639481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영광출신 이낙연 전 총리를 경선에서 누르고 결선해 올랐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7738(47.8%)를 얻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낙선의 배경에는 대장동이 한몫했다. 특히 영광군 개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은 홍농 4선거구에서 무더기 표를 얻으며 총 4056(11.2%)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3855(85.8%), 심상정 후보 475(1.3%)를 획득했으며 허경영 후보 221, 김민찬 후보 142, 김재연 후보 89, 이경희 후보 34, 오준호 후보 22, 김경재 후보 17, 이백윤 후보 16, 조원진 후보 10, 옥은호 후보가 5표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0일 취임하여 7개월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30%대 초반의 부진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최다선 9강필구 의원, ‘4회째의장 자리 올라

강필구 의원이 영광군의회 4회째 의장 자리에 앉았다. ‘전국 최다선인 9’.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세운 신기록이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방의회 역사의 산증인인 그가 의장으로 다시 의욕적인 활동에 나섰다. 영광군의회는 71일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전반기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의장단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제9대 전반기 군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으로 전국 최다선 9선 의원인 강필구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김한균 의원이 선출됐으며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장영진, 자치행정위원장에는 정선우,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조일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강필구 의장은 728일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돼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510행복지원금’, 지역경제 영향은 얼마나?

올해 강종만 군수 최고 공약 이슈는 단연 100만원 행복지원금이다. 영광군은 816일부터 916일까지 행복지원금을 신청받아 총 5099,300만원을 지급했다. 행복지원금 사용기한은 20231015일까지다. 특히 행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결과가 나왔다. 업종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농·축협 하나로마트 같은 비영리 유통업에 502,392만원(15.10%), 슈퍼마켓 같은 영리 유통업에 323,555만원(9.72%) 등 지역 내 마트에서 전체 지원금의 4분의 1825,947만원(24.82%)을 지출했다. 다음은 농축수산품과 정육점, 제과점 등 음료식품업이 505,176만원(15.18%)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식, 스넥, 주점 등 일반 및 휴게 음식점에서 432,411만원(12.99%)을 사용했다. 생필품 구입이나 식사 등을 해결하는 3개 업종에 전체 절반이 넘는 1763,534만원(52.99%)을 지출한 셈이다. 또한,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 등 연료판매점에서도 29.9(8.99%)을 사용했으며 가전제품 등 전기제품업 16.8(5.06%), 병의원 16.6(5.00%), 귀금속, 시계 등 신변잡화 15.5(4.65%), 비료·사료·농기계 등에 13.5(4.06%)을 사용했다.

 

지방소멸기금 270억 신청, 평가는 ‘C등급’ 140억 배정

영광군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140억을 배정받았다.

영광군은 81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결정에 따라 올해 60억과 내년 80억 등 총 140(C등급)을 배정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1조원씩 출연해 10년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평가를 통해 재원을 지원(기초 75%, 광역 25%)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10대 사업을 도출해 정부 평가에 제출했다. 돌봄·방과후 교실 33, 가족테마정원 65, 다같이 돌자 성산 한바퀴 37, 백수동 로컬문화창고 15억 등 10대 기금 사업으로 올해 120, 내년 150억 등 270억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C등급으로 평가돼 기금 140억원이 배정되면서 기존 신청했던 10대 사업비를 절반가량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행안부 특별감찰 영광군 기관경고53건 적발 75명 징계

영광군이 3월 정부 특별감찰 결과 기관경고와 직원 징계 조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특별감찰 결과 영광군을 포함 53건을 적발해 75(중징계 10, 경징계 33, 훈계 32)을 신분 조치하고 기관장 2명과 기관 1곳에 경고, 2건을 수사의뢰한 내용 등을 3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 9개 부서는 지난 2018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의원 관련한 업체에서 총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한 지방계약법(33)을 근거로 영광군을 기관경고 조치했다.

 

김준성 전 군수, ‘석산 뇌물혐의구속내년 2월께 1심 판결?

영광군 민선 6·7기를 이끌어던 김준성 영광군수가 석산 관련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9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친인척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군수는 20147월부터 20183월 석산과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6,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구속 수사 20여일만에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1심 재판은 진행중이며 내년 2월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박연숙 전 군의원, ‘겸직금지위반대법원 최종확정

영광군의회 8대 의원을 지낸 박연숙 전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겸직 금지 위반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박 전 의원은 임기를 마친 의원이 아닌 도중 퇴직한 의원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은 816일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박연숙 전 영광군의원이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판결을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지법 1심에서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군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영광군의회 비례대표 박연숙 의원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시조합원총회 회의록에 원고가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했다고 기재됐고, 취임승낙서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점을 보면 박 의원이 조합의 감사로 취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광주고법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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