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한빛원전에 2년간 허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가 오는 522일 만료되는 가운데 연장기간 및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군의회, 영광군, 영광수협, 한빛원전 등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군의회> 각계 공감할 온배수 저감대책 필요

임영민 한빛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원전특위위원장으로서 한빛원전이 지역민과합의한 7개 사항을 아직까지 전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빛4호기 재가동을 막지 못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원전가동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을 먼저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과 군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져 서로의 신뢰감 속에 가동하자는 것이었기에 작년 한해 대통령실, 국회, 산업부, 원안위 등 다방면으로 찾아 다니면서 한빛원전이 군민과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한빛원전특별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질타와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뚜렷한 성과없이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됨에 따라 군민여러분들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이 직면한 현안으로 오는 522일에 한빛원전의 발전용 냉각해수사용 및 온배수저감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바 원전 측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연장을 우리 군에 곧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측이 발전용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고 온배수를 배출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해양생태계가 피해를 입고 지역민의 반발 여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온배수 저감대책과 다양한 사회단체 및 어업인에 대한 포용 없이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연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간연장 신청에 앞서 한빛원전 측은 영광군과 약속한 7대 현안 해결은 물론 영광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도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선두에 서서 원전 측의 성실한 답변과 이행사항 준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영광군과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여 군민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발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그동안 한빛원전과 관련된 일들로 인해 군민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결코 우리 군민의 잘못이 아닌 한빛원전이 지금까지 군민을 대하는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촌극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 세우고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주신 원전특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무겁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한빛본부에서 약속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5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적극 대응하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영광군수협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영광군에 존재하고 있는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2023522일로 불과 수개월 후에 만료될 예정이다. 2022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공극이 발생하였던 한빛 4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결정하였다. 한빛원전은 지난 십여년간 발전소에서 다량의 공극이 발생하고, 부실 시공된 부분이 드러나 군민들의 걱정거리였다. 우리 어업인들에게 있어서는 한빛원전은 대량의 어업면허지를 상실하게 된 계기였다.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1온배수 확산 범위를 복사열을 적용하여 피해범위를 축소·발표한 것은 분명한 오류 사항이었다. 또한, 온배수 저감시설 방안으로 설치한 방류제로 인해 연간 1~2m 퇴적이 발생하여 최북단 계마항부터 최남단 향화도항에 이르기까지 퇴적물로 인한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선박의 운행 또한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 수산물 어획량은 감소하고, 조업을 위해서는 더 먼 바다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년간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었으며, 어업인들의 호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영광군 어업인들의 현실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221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 만큼, 허가청인 영광군에서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어업인 설명회, 어업인 침·퇴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군민 및 어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입장

군 최초 10년 허가, 타지역도 10년 이상 강조

한빛원전을 애정과 관심으로 아껴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빛원전은 안전한 원전운영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삼고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원전본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은 터빈을 돌린 수증기를 응축하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냉각 후 나오는 온배수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수로 말단에 방류제(길이 1,136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각해수와 방류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영광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10년을 허가받은 이후로 최근 11차 변경허가를 2년간(2021.5.23~2023.5.22)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1조에는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냉각해수의 경우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방류제의 경우도 부두, 방파제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에 해당하여 30년까지 점용·사용허가 가능합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한울본부(발전소 존치시까지), 고리본부(1215), 월성본부(1116), 새울본부(15)이며, 고창군에 설치한 한빛원전 돌제의 경우 15년간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빛원전은 온배수 피해민원과 관련하여 어민대표들과의 합의에 의거 시행한 전문기관의 광역해양조사 결과(2005.6)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을 완료(2007.3)한 바 있으며, 변경허가조건에 대해서 이행실적 및 계획을 6개월마다 제출하는 등 허가 조건도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빛원전은 새해에도 발전소 안전운영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원전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군> 수산 기관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후 결정

한빛원전 허가 신청 전 7대 현안해결·소통해야

당초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전에 7대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수원은 영광군, 군의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현안대책협의회와 합의하고 3호기를 재가동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합의를 뒤로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단되었던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129일 결정, 한빛원전은 한빛원전 4호기를 가동 중이다.

7대 현안은 한빛원전 부실시공에 대한 대 군민 사과 및 명예회복,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제3자 평가,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내부철판(CLP) 검사,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 조사결과 후속조치,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 한빛원자력발전소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한빛원전의 발전용 냉각해수사용 및 온배수저감시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오는 2023522일 만료됨에 따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관리청인 우리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를 허가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원전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의제처리 받고 198681호기의 최초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199533호기 가동에 앞서 우리군에 19941210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11회 변경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도 허가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한빛 6호기 운영 종료일인 2042730일을 기준으로 19년 기간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감사원 심사 결정(2014년 감심 제381)에서 우리군의 단기 허가처분(4)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한수원의 감사원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군은 단기허가 처분의 정당성을 부여 받아 20154, 20192, 20212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처분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은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앞서 지역과 약속한 7대 사항 해결은 물론,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군민과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 한 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신청 하여야 할 것이다.

영광군은 한빛원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영광군 수협, 수산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 의견과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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